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,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,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,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,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,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,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,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AA(이하 “신청법인”)은 BB 산학협력단, CC, DD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
• 「EE국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PMC* 용역」(이하 “쟁점사업”)의 계약자로 선정되었음
* 사업관리기관(Project Management Consultant):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,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, 예산, 품질, 범위, 성과 및 위험관리 진행
○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의 계약기간인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동안 국내 및 EE국에서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
• 수산양식 인프라 건축 및 시설구축,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,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, 조합조직강화‧경영기반 구축, 양식시설 운영‧시범양식 지원을 수행함
2. 질의요지
○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제20조【용역의 공급장소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
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
○ 부가가치세법 제22조【용역의 국외공급】
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